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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1919년 4월 11일부터 1948년 7월 22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복무하였던 각료들의 명단이다. 부서장은 부장 혹은 총장이라 하였고, 부서의 부부서장은 차장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 시대의 6조 판서와 자신들의 직위를 비교하여 내무부장/내무총장의 경우 내무대신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학무부는 교육부와 같은 역할이다.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국의 장은 총판으로 내무부장, 내무차장의 예하였다.
경무국은 임시정부를 경호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역할로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양성을 주관했다.
감찰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계부는 당시 중경지역의 동포들의 생계를 담당하던 부서였다.
구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와 유럽의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1925년 위원장 이승만 탄핵과 함께 폐지령이 내려졌으나 이승만은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1941년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하여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함으로써 다시 공인되었다.
파리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유럽대표부로, 구미위원부 창립 뒤에는 구미위원부에 편입되어 예하 주불대표부, 유럽대표부 등으로 부른다.
각부의 부장(총장), 차장은 국무위원을 겸임. 기타 국무위원
1932년 일본 영사관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습격으로 정무, 군사, 예산, 회의자료, 인사임면기록 일부를 압수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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