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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박사 직위를 수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삼국 시대에는 중국에서 한자를 들여와 사용할 만큼 초보적인 교육 체계가 발달하였으며,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유학을 흡수하고 무예를 연마하게 할 만큼 발전하였다. 고려 때는 음서와 과거제가 등장하였고, 조선은 성균관, 집현전, 서당으로 성리학 연구를 장려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미 군정 시기에는 현 한국 교육의 대략적인 얼개가 갖춰졌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역대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개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관학으로 태학이 있었고, [관학]으로는 경당이 있었다.
태학(太學)은 372년(소수림왕 2년)에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학 교육기관이다. 태학에서는 중국의 경학과 문학(文學)은 물론 무예도 교육하였으리라 짐작되며, 오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귀족 자제가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
경당(扃堂)은 고구려의 사학 교육기관(私學敎育機關)으로 한국 최초의 사학으로 알려져 있다. 태학이 상류층의 자제를 모아 유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관학(官學)인 데 반해, 고구려 후기에 설치된 경당은 일반 평민층이 그들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했다. 여기에서는 경전(經典)과 궁술(弓術)을 가르쳤다. 평양 천도 이후 경당은 각처에 설치되어,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삼국사기 등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오경 박사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교육기관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데, 오경 박사 제도가 한(漢)나라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하면 백제의 교육기관도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태학(太學)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박사로는 고흥, 아직기, 왕인 등이 유명하다.
640년(선덕여왕 9년)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화랑도를 통해 무술을 연마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였다.
삼국통일이후, 682년(신문왕 2년)에는 관리를 양성하는 위해 국학이 설립되었다. 국학은 유학 이념을 연구하는 기관이며, 이후 도입된 독서삼품과를 통해 문관을 등용하였다. 독서삼품과를 과거제도의 효시라고 본다.
관학으로는 국자감, 향교, 학당이 있었다. 지방의 선비들이 사설 교육기관으로 사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최충의 구재 학당이 유명하였다.
조선의 교육기관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에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과,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4학(四學)이 존재했다(→학당).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소과인 생진과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 4학이다.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에는 향교(鄕校)가 존재했으며,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기능으로 했다. 각 부·목·군·현에 하나씩 있었는데,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이 외에도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 (書堂)이 존재했는데,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평민의 자제를 대상으로 사설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에는 과거, 음서, 취재, 천거제, 특지가 있었다. 음서는 '문음 (門陰)'으로 불렸는데,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는 천시되어, 음서로 요직에 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과 (文科), 무과 (武科), 잡과 (雜科)[1]가 있었다. 그 중 잡과는 서얼이나 중인, 일반 상민들이 주로 치렀다. 과거는 대체로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열거나 왕의 재량으로 열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각종 부정이 늘어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관리등용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는 폐지되었다.
신교육사조의 발흥(勃興)은 임오군란(壬午軍亂)·갑신정변(甲申政變)을 거치는 동안 외국의 침입이 빈번하여 국권의 침식(侵蝕)이 크게 드러나게 되자, 교육개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데서 그 시원(始原)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증가와 신기구의 증설로써 이에 대응하였고, 뜻있는 선각자들은 재래 조선사회의 교육철학과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비판을 가해, 신세계에 적응할 새로운 교육체제의 설립과 사민평등(四民平等)에 입각한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아울러, 조선의 역사·지리·조선어 등의 교과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게 되었다.'교육에 의한 국가의 근대화' '근대 교육사조에 입각한 신교육의 전개', 이것이 당시 교육 선각자들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의 요구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파견과 동문학교(同文學校), 육영공원(育英公院) 등의 학교를 세워 근대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면을 보였다.또한 서양 선교계(宣敎系)학교에서도 근대교육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起點)으로 교육전반에 대한 혁신이 일어났다. 즉 신학제의 반포와 구교육을 탈피한 근대교육이 조선사회의 새로운 교육전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근대교육이 수용되었다.
미군정기는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때 현대 한국교육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굴복시킨 미군은 38선 이남지역에 들어와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은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령군처럼 위협적으로 통치하였다.[2][3] 당시 미군정의 기본정책의 방향은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해 남한을 미국과 동일한 사회질서를 갖춘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협력을 필요로 했고, 이 점은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군정은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서 반공이념이 투철하고 민주주의적 성향을 지닌 한국인 교육인사들을 발탁하였는데, 이들 인사들은 당시 미군정 학무국 직원이나 한국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초석 마련을 위해 활동을 하였다.
초기의 미군정 당국은 혼란을 염려하여 급격한 교육개혁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해방직후 한동안 일제 강점기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식민지 시대 일본은 한글의 이용을 억압하고 한국의 문해율을 퇴쇠시켰다. 이후 사회가 다소 안정되자, 미군정청은 38선 이남지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방침 하에 조선인 교육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대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이 미군정의 교육개혁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교육적 변혁이며,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이념의 제정
미군정의 교육자문기구인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조선의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교육이념의 제정이라고 제안하고, 조선교육심의회 교육이념분과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이념을 제정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교육이념에서 “민주국가의 공민”이 핵심문구이며, “홍익인간”이 그것의 토대라고 해설하였다. 이 홍익인간 이념의 도입은 이 작업에 관여하였던 조선인 교육인사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基)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 | ” |
신학제의 도입
미군정은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학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 학제로 바꿈으로써, 종전의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제도적 분리에서 기인한 빈부에 의한 학교 진학의 차이를 없애려 하였다. 또, 미국식 수업연한을 도입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수업연한을 6-3-3-4제로 전환하였다. 이 학제로 종전의 4~6년제였던 국민학교를 6년제로 고정하고, 4년제였던 중등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고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누었으며, 대학의 3년제 예과를 폐지하고, 3년제였던 본과를 4년제로 연장하였다. 미국식 학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미군정의 압력으로 미국식 학제의 도입이 확정되게 되었다.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원재교육
일제 강점기 말기에 국민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마련되어 194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었던 중, 미군정은 조선인의 높은 교육열과 38선 이남지역에 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1946년 9월부터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이후 문교부는 국민들의 진학을 꾸준히 권장한 결과 1948년에는 전체 취학연령 아동 중 75%를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었다. 미군정 당국은 대규모의 교원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또한 취학시기를 놓친 자들을 대상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고, 미군정 말기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 계획을 담은 군정 법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교현장과 민간에서는 교육의 민주화가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새교육운동”을 펼쳤다. 새교육운동은 학생본위의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새교육 운동은 이후 미군정 당국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군정은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교원은 각 사범학교의 부설국민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등교원은 서울과 대구에 임시사범대학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재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 본위의 새로운 교수법을 실시한다는 기치아래, 종전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분단 조직을 통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의 이러한 교육개혁은 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방 직후의 국민학교의 1학급의 정원은 50~60인에, 전체 취학률은 43%가량이었고, 일제는 전체 취학률 60%를 목표로하는 대규모 학교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이후, 이 계획은 재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연한의 확대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재로 미군정은 학교의 물리적 시설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무대책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는 1개 학급의 인원이 80~11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나 2~3부제 수업을 낳게 되었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더욱이, 갑자기 늘어난 학교 졸업생과 한정된 직업 시장과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무작정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력가수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학력인플레’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은 수많은 교육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적 교육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의무교육개혁에 이어 새교육운동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학생과 교원 모두 일제 강점기의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을 마주보게 배치해 놓고 실제 수업은 이전 시기와 같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중학교입시의 경쟁이 치열해져감에 따라 새로운 수업방식보다는 종전의 강의식 수업이 중학교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새교육운동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교육을 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새교육운동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에는 종전의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①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학교ㆍ학과 통폐합, 학급ㆍ학생 정원 재조정 권한 부여
② 교육감 및 국ㆍ공립대학교 총학장 임명제
③ 교수자격 심사제
④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
⑤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① 어린이의 정상적 신체발달 촉진
②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
③ 사교육비 부담경감
④ 중학교간 서열격차 해소
①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발달 저해
② 경쟁심 조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성왜곡
③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④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⑤ 고등학교 간 서열격차 심화
① 과외(사교육)금지
② 대학본고사 폐지
③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입학생 선발
④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졸업정원제는 이후 폐지)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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