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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지상파 부문 편성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綜合編成)은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와 오락·교양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이다. 줄여서 종편(綜編)이라고도 한다.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동시에 SO,위성방송 등의 플랫폼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rogram Provider,PP)로서 콘텐츠 시장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편성전략이 가능하고,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 같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그 외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이 성립되었다.[1] 통과 이후, 반대 층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중략),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기각되었다.[2]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종합편성채널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11월 30일 종합편성채널의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3]
북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2011년 12월 10일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으로 주장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을 심하게 비판했다.[7] 또한 8차 방송독립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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