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정함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大韓民國의 自動車 運轉免許)는 대한민국 경찰청[1]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며,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각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2]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3]
(2016년 7월 28일 개정, 대형견인/소형견인 분리, 레커를 구난차로 명칭변경)
종별 | 구분 | 운전 가능 차량 | 취득가능연령 | |
---|---|---|---|---|
1종 | 대형 |
※ 2018년 4월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부로 각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만 18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 |
보통 |
※ 2018년 4월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부로 각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만 18세 | ||
특수 | 대형견인차 |
|
만 18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취득 후 | |
소형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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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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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자동)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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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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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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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 ||
연습면허 | 1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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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
2종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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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지역 코드 (전국 각 시·도경찰청) |
시험장명 | 주소 | 비고 |
---|---|---|---|
11 (서울)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 장내기능시험장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어 민원실에서 장내기능시험장에 가려면 탄천공영주차장에서 탄천을 건너야 갈 수 있다. |
도봉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 ||
강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 ||
서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 ||
12 (부산) |
부산남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 |
부산북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 ||
22 (대구) |
대구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 |
23 (인천)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 1997년에, 연수구 동춘동에서 남동구 고잔동으로 이전하였다. |
25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 |
26 (울산) |
울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 PC학과(필기)시험은 운전면허본부(울산 중구 종가로 370)에서 치른다. |
13 (경기남부[6])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 ||
28 (경기북부)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 |
14 (강원) |
춘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 |
원주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
강릉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 ||
태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아밭길 166 | ||
15 (충북)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교육원로 131-20 | |
충주 |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 | ||
16 (충남) |
예산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 |
19 (경북)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
문경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 ||
20 (경남) |
마산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 |
17 (전북)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 |
18 (전남) |
전남 |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 |
광양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 ||
21 (제주)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 |
24 (광주) |
빈칸 | 빈칸 |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으며, PC학과(필기)시험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치른다. |
아래 표는 전국 각 지역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종들이다.[7]
시험장 | 1·2종 보통 | 1종 대형 | 1종 특수 | 2종 소형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구난차 | 이륜 | 다륜 | ||||
강남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도봉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강서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서부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부산남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부산북부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대구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인천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용인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안산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의정부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춘천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강릉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원주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태백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청주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충주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대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예산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전북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전남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광양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문경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포항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마산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불가 |
울산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제주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합계 | 27/27 | 24/27 | 13/27 | 9/27 | 12/27 | 24/27 | 24/27 | 13/27 |
면허 분류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기 시작했으며,[8] 2001년 7월 24일부터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9] 이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10] 운전면허를 한정된 조건으로 교부받은 자가 그 한정된 조건에 상이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무면허가 아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와는 달리 면허조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11]
과목 | 개정 사유 |
---|---|
학과 시험 |
|
장내 기능 시험 |
|
도로 주행 시험[20] |
|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나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21]
2020년 6월 24일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22]가 시작되었다.[23] 이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24][25] 두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가능하다.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둘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IC칩이 포함된 운전면허증[26]을 발급받은 후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27]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되어도 운전면허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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