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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하대에서 대한제국 시기까지 았었던 하위관직.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녹사(錄事)는 통일 신라(統一 新羅)·고려(高麗)·조선(朝鮮)·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에 있었던 행정(行政)의 실무 관직 직책이었었다.[1]
신라 시대의 녹사(錄事)는, 684년 신문왕(神文王) 때에 청위(靑位)로 처음 신설되면서, 신라 시대의 왕실(王室)의 사원(불교 사찰)을 관리한 관청(官廳)에 속한 행정 관직인데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등에 속한, 이른바 4등관 4등급(사실상 모두 16등급) 등으로써, 청위(靑位)라는 관직명 자체를, 이른바 759년 당시 통일 신라(統一 新羅) 시대의 경덕왕(景德王) 때 녹사(錄事)로 잠시 고친 이름(관직 명칭)이었었다. 그 후 녹사(錄事)는, 776년 혜공왕(惠恭王) 때, 대비 만월부인(大妃 満月夫人)의 하명(下命)으로 인하여 청위(靑位)라는 관직 이름을 회복하였는데, 그 위계(位階)는 나마(奈麻)에서부터 사지(舍知)까지 4등급이 있었다.
고려 시대의 녹사(錄事)는, 고려 시대의 각 관청에 속한 대부분 7∼8품 행정 관직인데 문하부(門下府)의 종7품,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전의시(典儀寺·典醫寺)·군기시(軍器寺)·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오부(五部)·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왕비부(王妃府)·왕태자부(王太子府[2])·제왕자부(諸王子府)의 8∼9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상서사(尙瑞司)·영송도감(迎送都監)·전목사(典牧司) 등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관직, 사헌부(司憲府)·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등이고, 공민왕(恭愍王)의 치세 말기 때의 고려 말기 시대의 1372년 당시를 전후하여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다.
조선(朝鮮)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의 녹사(錄事)는, 일단 조선 시대의 중앙 관청·지역 관서 등의 행정 실무를 맡은 서리(書吏)와 경아전(京衙前)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에 해당하는 녹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원래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8∼9품의 품관녹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라는 두 종류가 있었으며, 보통적으로 하급 행정 관련 실무를 맡은 녹사는 모두 품외의 녹사에 포함되어, 대개 그들은, 집단으로 같은 관서에 있었다. 결국 그 때문에 성향 및 성격이 같은 내시(內侍)·다방(茶房)·지인(知印)과 함께 성중관(成衆官)으로 호칭되었다가, 세조(世祖) 치세 말기 때였던 1466년 내시·다방·지인 등이 폐지된 후 상급 서리는 차라리 녹사로 모두 통일하여 같은 해 1466년 《경국대전》에 규정되었었다. 보통적으로도 녹사는, 그 일반적으로 동반(東班)의 각 아문(衙門)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각 아문에는 중추부(中樞府)에서 파견하였었다. 초기(조선 시대 전기)에는 인원의 수적으로 가장 많은 가각고녹사(架閣庫錄事)와, 의정부녹사(議政府錄事), 그리고 1장소당 1명씩으로 구성된 이른바 모두 6명의 6방녹사(六房錄事)와, 마지막으로 제처차비녹사(諸處差備錄事)가 있었는데, 특히 태종(太宗) 때 설치한 의정부 6방녹사 등을 비롯하여, 세종(世宗) 때의 중추원녹사(中樞院錄事)·중추원 6방녹사, 그 이후의 세조 치세 초에는 장장 약 전관 200명 인원의 녹사가 있었으나, 1466년 당시부터 《경국대전》에는 녹사 약 60명 인원으로 대폭 축소 및 개편·확정되었었다. 녹사(錄事)는 대체로 일정한 잡과(雜科) 가운데 율과 시험(律科 試驗) 등을 통하여 제수(除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전(吏典)의 복무 만기자, 즉 거관인(去官人) 등의 입사(入仕)가 있기도 하였다. 아무리 율과 시험에 응시하여 녹사가 되는 자의 신분이라도 그 신분은 대체로 가문(家門)이 비교적으로 한미(寒微)한 지역의 출신이 많았으며, 오히려 그 재능이 대부분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를 비롯한 소과 과거(小科 科擧) 시험의 응시에도 그 명분이 부족한 사람이 율과 응시에 합격 및 녹사로 진출하였었다. 품외녹사는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다음, 거관(去官)하여 품관(品官)으로 진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여 체아록(遞兒祿)의 녹봉을 받게 하였으나, 세조 치세 말기 때였던 1466년 이직(吏職)의 본격 개편 이후 이들에게 체아록 지급 규정 등을 폐지하여 품외녹사는 차라리 무보수(無報酬)의 관리가 되어 대한제국 시대까지 지속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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