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ve ads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김상기(金相基, 1945년 ~)는 청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5년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난 김상기는 1963년 2월 광주제일고등학교, 196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1972년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73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점'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초임 법관 시절부터 테니스를 즐겼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22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측이 주장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고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며 "이는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장 개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1] 이에 대해 논란이 있자 "증인도 받아주고 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며 "재판내용은 모른 채 홍준표 의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재판의 실체적인 부분과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적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흥분도 이해한다"고 말했다.[2]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Every time you click a link to Wikipedia, Wiktionary or Wikiquote in your browser's search results, it will show the modern Wikiwand interface.
Wikiwand extension is a five stars, simple, with minimum permission required to keep your browsing private, safe and trans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