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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非轉向 長期囚)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장기간 생활한 국내 빨치산, 남로당, 조선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미전향 장기수’(未轉向 長期囚)가 있는데 이는 '아직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라는 의미로 미전향 장기수를 곧 전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전향을 강요하거나 유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현재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매체로 영화 《송환》과 《선택》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에서는 2003년까지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도를 도입, 전향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들의 가석방 및 출소를 막았다. 특히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형기와 무관하게 사상범을 보호감호소에 종신 수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고 고문 등의 비인권적 행위들은 전부 사라졌지만 사상전향제도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었다. 군부정권의 연장이었던 노태우 정권과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권 역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1995년 유엔으로부터 사상전향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1998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그 해 7월 사상전향제도를 전격 폐지하였고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였다. 준법서약제도는 기존 사상전향제가 요구했던 사상에 대한 자아 비판, 체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항목 등이 전부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헌법준수 의지에 관한 내용만 남았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사상범들의 출소 이후 이적 및 반체제 활동을 막는 데 있었으며, 2002년 진보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지만 '준법서약은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며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합헌 판정을 받았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준법서약제 폐지를 지시하였고 2003년 7월 7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에서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준법서약제도 폐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반체제 인사들의 출소 및 가석방은 자유로워졌으나, 대신 가석방 후 보안관찰법을 통해 이들의 동향을 감시하였다. 그러던 2019년 10월 8일,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었다.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
납북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송환하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체포된 연월일 ~ 석방된 연월일)
1차송환 이후 강제전향 당한 장기수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요구를 시작한 인원은 33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20명의 장기수들은 돌아가시고 현재 13명이 남아있다.비전향장기수: '가족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 북송 바라는 백발의 장기수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2021년 6월 15일부터 서울 광회문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소환을 요구하는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있다.[2]
현재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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