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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1]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타 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 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 국가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 통치를 한다.
많은 경우의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3]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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