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종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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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종파 사건(八月宗派事件) 또는 8월 숙청 사건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56년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반당 반혁명적 종파음모책동'사건을 일컫는다. 종파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비난조로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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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익, 박창옥 등 연안파, 소련파가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의 테제를 방패삼아 일부 지방당조직을 동원, 당정책을 비판하고, 당내민주주의와 자유, 나아가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전반에 걸친 '수정주의적'주장으로 김일성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이들 연안파는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과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에 반대 당내 종파활동의 자유와 종파유익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 계열은 최창익 일파는 교조주의에 반대한다는 구실 아래 수정주의에 빠지고 말았으며, 우익투항주의로까지 전락했다. 우리는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다 반대하며, 그 뿌리에 있는 종파주의를 반대한다고 비판하고,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을 '반당종파분자'로 규정, 출당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6년말에 최창익 일파 및 연안파 세력을 투옥, 연금함으로써 김일성 자신의 정적들을 가혹하게 숙청하고 정치지도부를 단일화,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