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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12·12 군사 반란(한국 한자: 十二十二軍事叛亂, 영어: 12.12 Military Insurrection) 또는 12·12 숙군 쿠데타(十二十二肅軍 - , 영어: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1]
12·12 군사 반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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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가 끝나고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된 뒤인 1979년 12월 14일, 쿠데타 지휘부와 행동대장들이 국군보안사령부 건물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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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 |||||||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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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정부 (최규하 정부) | ||||||
지휘관 | |||||||
전두환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유학성 노태우 장세동 허화평 차규헌 |
최규하 노재현 정승화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 류병현 이건영 | ||||||
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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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5·17 쿠데타에 반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총을 들고 일어난 폭동으로 생각하여 계엄군을 보내서 강경 대응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2]
10·26 사건 이후 각 군 수뇌부들은 계엄사령관을 하게 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해서 10.26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승화가 10.26 일어난 사건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김재규와 같이 육군본부로 이동한 사실, 그 이후 국방부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김재규에게만 보고[3]한 사실 등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10.26 사건 당시 정승화가 궁정동과 가까이 있었고 범인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서울지검의 공안부 및 특수부 검사 7명이 파견 되었으며, 파견검사 대부분은 10·26 직후에 전두환 본부장에게 박 대통령 시해 당시 궁정동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을 엄중 조사해서 김재규와의 연루혐의를 추궁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에 대해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못했다[4].
1979년 11월 6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0·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 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표문을 보면 정승화 총장의 일거일동을 알 수 있다"면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정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말했다.[5]
11월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일개 소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최고 실권자라는 언론 발표도 나오며,[6] 12월 9일 국방장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키는 건의를 받았으나 일반인들에게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전보 발령을 유보시킨다.[7]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령부 수사과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1월 말경 전두환은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1, 3, 5공수특전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과 정승화총장 연행을 모의하였다. 12월 8일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 받고, 이를 확정한 후 허삼수와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8]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 규합한 동조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 논의했다.
같은 날 18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목욕 시간을 피해서 20분 일찍 오라는 전갈까지 받고[9]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윤필용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시급하고 비밀을 요하는 경우라며 홀로[9] 제안했으나 거절당한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다. 19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10] 33헌병대는 해병대 병력이 경비하던 공관 내에 일제 슈퍼 살롱 한 대와[9] 마이크로 버스 1대를 타고 들어와[11] 보안사 차장의 보고라며 손님 대접까지 받으며 거실에서 대기한다.[7]
그리고 계엄사령관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거론하여 총리 공관으로 확인 연락을 하려던 인원을 향해 총격이 일어나고[7] 공관 내부를 제압한다.[11] 사복 차림에[9] 두 대령이 총장을 양쪽에서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현관 창문을 깨고 군인이 들어와 소총의 총구로 총장을 찌르며 처가로 가려던 길을 도리어 재촉한다.[7] 압송 도중에 건물 밖에서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 총격전을 치른다.[11] 이 총격전에서는 보안사 휘하 납치대의 육본 소속 우경윤 대령 1명만 납치대 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총상을 입는다.[11] 계속된 총격전 속에서[12] 정 총장 신변의 위험을 느낀 경비 헌병들이 근접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허대령의 총구가[9] 뺨에 닿아 있는 상태로 총장은 세단차에 떠밀려 들어가고[7], 이미 점령된 공관 정문은 세단 뒷좌석에서 2명의 대령에게 붙들려 꼼짝 못하는 상태로[9] 총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저지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통과한다.[7] 공관 경비병까지 연행을 당했는데[13] 상부에서 무단 연행으로 뒤늦게 알려왔고[7], 해병대가 공관을 재탈환하는 과정에서 공관 정문에 잔류한 반란군측 박윤관 일병이 사살당한다.[14] 계엄사령관 공관에서 모두 3명이 사망, 20명이 중경상을 입는다.[15]
19시 21분, 반란군은 정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20시경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은 북한 특수부대의 총장공관 침투로도 의심하다가 합수부로 파견이 나간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의 행동을 보고받고 보안사의 총장 연행으로 의심한다.[16]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은 총리공관 특별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에게 총리공관에 있던 전두환 장군의 체포 준비를 다짐 받는다.[16]
청와대 경호실장 직무대리인 정동호 준장과 작전담당관 고명승 대령은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던 총리공관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받는다.[17]
20시20분 계엄하에서 불법적인 병력 동원으로, 하나회 핵심멤버인 작전담당관 고명승 대령은 직접 경호실 소속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을 이끌고 총리공관으로 출동한다.[17] 육본소속의 헌병들로 구성된 특별경호대의 책임자인 구정길 중령이 총리공관 경비 병력을 교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거절한다.[17]
20시40분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총리공관 병력을 무장해제 시킨다.[17] 최규하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 차단된다.[17]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배석이 없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그리고 결재와 관련한 의견들로 밤을 새우게 되는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다.[18] 새벽 3시30분경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총리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데리고 갔고, 총리공관에 도착후 재가를 하고, 뒤 이어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하므로서 사실상 12.12 사태는 종결된다.
21:30분경 1공수 여단이 육군본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했다는 위협적인 첩보가 육군본부에 전달된다. 이 첩보는 후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12.12 사태 당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당시 육군본부는 9공수여단이 지키고 있었으나, 1주일 전에 복귀한 상황이고 1공수를 막기위해 육군본부는 9공수여단의 출동을 요청했으며,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9공수 출동을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지휘부는 필동의 수도경비 사령부 영내로 이동하여 22시 15분 수경사 정문에 도착[19]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감청이 되지 않는 미8군 벙커로 자리를 옮긴다[16] .
그러나 당시 1공수여단은 당시에 영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1공수를 지휘할 수 있는 박희도는 30단에 있었으며, 부여단장인 이기룡이 작전지시를 받으로 육군본부로 출발해서 제1한강교를 통과했는데, 이것을 1공수특전여단의 출동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20][21][22].
1공수여단이 12.13일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전두환을 비판하는 많은 기사와 보고서에서는 1공수여단의 출동이 9공수여단의 출동보다 먼저이며 그 시간이 대략 22:00 경 이전으로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개 불일치하고 몇 가지 버전이 있다.
이상 여러 보고서와 기사의 내용이 불일치하며, 무엇보다 1공수 부여단장과 관련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당시 박희도는 30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출동시킬 수 없었으며, 부여단장인 이기룡은 비상상황에서 1공수여단이 계엄군에 배속되기 때문에 정병주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병주 사령관의 지시로 인하여, 육군본부로 직접 이동하여 지시를 받기 위해서 제1한강교를 건넜기 때문에 당시 부대에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곧 제2한강교에서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헌병이 하차시켜 연금[20]하였기 때문에 1공수여단은 박희도가 부대에 복귀한 13일 00:00까지는 지휘 공백이 있었다.
육군본부 입장에서는 1공수여단이 먼저 육군본부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9공수를 출동시키고, 30단을 공격을 시도하는 대응을 하였으며, 보안사령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없이 30단을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안사령관의 권한으로 대전복작전을 수행한다. 결국 신군부 세력은 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 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던 3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장기오 준장의 제5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출동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날이 밝을 때까지 병력을 출동하지 말도록 미8군 벙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까지 종용하였다.[16] 서울시내는 무슨 군부대가 어디를 점령했으며 국방부에서 총격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은 결재가 불가능하며 국방부 장관 결재가 없으니 국방부 장관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18]
13일 밤 2시가 되어 전두환이 몇 번씩 결재를 요구하는 가운데 9사단 병력에 움직임이 보고되어 대통령은 사단장 노태우 소장한테 원대복귀를 명령한다.[18]
그렇게 우선적으로 내란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양측의 접촉을 총리공관에서 연락하여 막아 놓는다.[18] 그런 이후에야 연합사로부터 국방부에 도착한 장관과 연락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대치 상태를 이유로 총리공관으로 가기를 거부한다.[18] 사태가 급박해지자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연락하여 총리가 가면 오는 것으로 대통령은 확답을 받는다.[18] 노태우 소장은 자신이 지휘관이던 9사단 29연대를 중앙청 앞에 집결시켰다.
1공수특전여단은 제1한강교에서 차단되어 회군하지만[19]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달려갔다.[12] 얼마 후, 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여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27] 국방부 50헌병대 경비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을 사살한 후[14]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국방부 대공포의 대응 사격으로 총탄이 빗발치니 상사 계급의 1공수 부사관이 국방부 진입을 반발하였으나 현장을 지휘하던 1공수 소령에게 크게 혼나며 묵살된다.[12] 이 과정에서는 총격전으로 국방부 건물 앞은 유리문 등이 부서지고 선혈이 낭자하였다.[18] 국방부에서 모두 1명이 사망, 10명이 중경상을 입는다.[16]
한편 3공수특전여단은 3여단의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 본부에 3여단 15대대장이 이끄는 10여 명의 체포조가 투입되어[28]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사살,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해간다. 3공수에서 차출된 정예 병력이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1주일 가까이 상주하며 특전사령부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새벽 3시30분경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총리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데리고 갔다.[18]
새벽 4시30분경 보안사는 수방사 장태완 사령관을 연행하며 수방사 영내 육군본부 지휘관들은 집으로 귀가시킨다.[29] 수방사 사령부 영내에서 1명이 중경상을 입는다.[16]
새벽 5시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세 차례 걸쳐 10시간 만인 13일,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관한 사후 재가가 이루어졌다. 결국 전두환의 의도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계엄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월 14일 12.12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30]
당시 미국은 12.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2.12 사태 발생 8일 후인 12월 20일 작성한 `남한내 불안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특별 상황판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31]
또한,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한.미 간의 합의를 위반한데 대해 백악관과 미 군부의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정부만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신군부 세력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보름 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 어조는 다소 누그러져, 군부 내 반란을 사실상 묵인했다.[32]
12월 12일부터 다음날까지 총리 공관에는 반란군 측에서 육군참모 총장 공관에서 총장을 납치한[33] 이후로 반란군 측의 지휘관들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었다.[18] 서울 시내는 어느 군부대가 장악을 하고 전방 사단이 서울로 이동 중이며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반란군 측의 그 지휘관들은 이제 내란 상태를 막을 길이 어려워 지겠다는 의견을 국군 통수권자의 공관에서 계속해서 낸다.[18]
12·12는 숙군 목적을 띤 군 내부의 반란이었다. 정권을 탈취한다고 하는 의미로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1980년의 전국 비상 계엄령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과정(5.17 쿠데타)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신군부가 실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보안사 사령관과 중앙정부 부장으로 2개의 정보기관장에 겸직 임명 된다.[18] 12월 20일 계엄보통군법회의 1심과 1980년 1월 21일 2심에서 박 대통령 시해 혐의로 체포된 정보부장과 정보부 박선호 의전과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은 사형을 선고 받는다.[34]
1980년 1월 군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석에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군부가 정권장악의 도구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졌다.[35] 미국과의 관계는 신군부의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 장군은 군사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다.[36]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5월 24일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처형됐다.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8월 27일에는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37]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했고,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은 1군사령관으로 전보 된다.[16] 병력 동원에 가장 적극적이던 수경사 사령관 장태완 소장은 3개월을 복역후 이등병으로 강등[38]되어 강제 예편되고 가택연금을 당하며, 유일하게 휘하 부대를 동원한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보안사 취조실을 거처 강제 예편되고 가택연금을 당한다.[16]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39]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40] 1995년 7월 검찰은 5ㆍ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장태완 수기에 따르면 대세가 반란군 측으로 기울자 정병주, 김진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배신했다. 이와 달리 신윤희 중령은 많은 장교가 장태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그의 무리한 명령 (즉, 아군 특히 대통령 경비부대를 공격하라는 명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41][42]. 수경사 참모장이던 김기택은 수경사 검문소에 1공수를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명령했고, 현병부단장 신윤희는 육본 측 장성들에게 총을 돌려 그들을 체포했다.
수도경비사령부
특전사령부
사단 및 군단 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제 5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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