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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족
근대 일본의 귀족 계급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화족(일본어: 華族 카조쿠[*])은 1869년(메이지 2년) 창설되어 1947년(쇼와 22년)까지 존재한 근대 일본의 귀족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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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봉환이 이루어진 1869년 6월 17일 행정관달 제542호를 통해 공가와 제후(다이묘)의 칭호를 폐지하고 새롭게 화족이란 칭호를 만들었다.[1][2] 이때의 화족은 1884년 「화족령」이 제정된 이후의 화족과 구분하여 구화족(旧華族)이라 하며[3] 공가 출신 화족을 당상 화족, 다이묘 출신 화족을 다이묘 화족이라 불렀다.
구화족들은 작위가 없었으며 세습에 기반한 영세 화족과 세습이 불가능한 종신화족으로 구분했다. 이후 「화족령」이 공포되면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오등작 구분이 생겼고 종신화족 제도는 폐지되었다.[3] 이와 함께 공포된 「서작 내규」의 기준에 따라 공작은 친왕 및 왕과 신위(臣位)를 나란히 하는 자·구 섭가·도쿠가와 장군가·국가에 위훈이 있는 자에게, 후작은 구 청화가·도쿠가와 고산케·석고 15만 석 이상의 옛 번지사·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에게, 백작은 대납언에 선임된 사례가 많은 구 당상가·도쿠가와 고산쿄·석고 5만 석 이상의 옛 번지사·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에게, 자작은 메이지 유신 전부터 귀족의 지위를 가졌던 구 당상가·석고 5만 석 미만의 옛 번지사·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에게, 남작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화족의 대우를 받은 자·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에게 부여되었다.[4] 「화족령」 제정 이후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훈공을 바탕으로 작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런 화족을 신화족(新華族)이라 불렀다.
화족은 황실의 신하였기에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해 화족을 황실의 번병(藩屏)[lower-alpha 1]이라 칭했다.[5] 모든 화족은 귀족원 의원이 될 자격이 있었다. 공작과 후작은 예외 없이 만 30세가 되면 종신의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호선을 통해 선출했으며 7년 임기의 의원이 될 수 있었다.[6]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14조제2항은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화족 제도도 폐지되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