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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75조 (독일)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조항, 1994년 폐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영어로는 Paragraph 175로도 알려져 있는 독일 형법 175조는 1871년 5월 15일부터 1994년 3월 10일까지의 독일 형법의 규정이다. 그것은 두 성인간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남성끼리의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만들었고, 조기 개정에서는 성매매나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 형태뿐 아니라 수간도 한 조항에 같이 포함시켰었다. 총 14만여명의 남성이 이 법률 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항상 물의를 빚었고 폐지를 요구하는 최초의 동성애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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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신성 로마 제국과 프로이센이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 조치에서 법적 영향을 받았다. 여러 번 수정되었다. 나치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동성애 남성 박해의 일환으로 1935년에 법을 확대했다. 동독은 나치 이전 법률로 되돌아갔지만, 그것은 서독에서 원래 형태로 유지된 유일한 나치 시대 법률 중 하나였다. 서독에서는 1969년, 1973년에 이 법이 개정되어 1994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