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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브로민 중독 또는 초콜릿 중독은 초콜릿, 차, 콜라[1], 아사이베리, 다른 음식물에 있는 크산틴 알칼로이드 테오브로민의 과다복용 반응이다. 테오브로민의 반수치사량(LD50)은 사람, 고양이, 개, 쥐, 생쥐에서만 보고되어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6종 모두 다르다.
코코아 콩은 무게당 1.2%의 테오브로민이 있는데, 카카오 1온스(28g)에는 약 0.3g의 테오브로민이 있다. 일반적으로 초콜릿으로 가공시 양이 더 적어진다. 순도높게 정제된 초콜릿 캔디(일반적으로 1.4-2.1g/kg, 30-60mg/oz)는 다크초컬릿이나 무가당 제빵용 초콜릿(>14g/kg, >400mg/oz)보다 테오브로민 양이 낮다. 일반적으로 초콜릿에 있는 테오브로민의 양은 사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였을 때, 특히 노령자에서, 때때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2]
반려동물에서는 심각한 중독증상이 흔히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람보다 천천히 테오브로민이 대사되며, 초콜릿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위험요소로 초콜릿 캔디에 들어있는 지방, 당분은 섭취하고 며칠후 심각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테오브로민 중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이며[3][4], 치명적이다.[5][6] 고양이에서 독성용량은 개보다 낮지만,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7] 초콜릿을 잘 먹지 않는다. 테오브로민은 쥐, 생쥐, 사람에서는 독성이 덜하며, LD50는 약 1,000mg/kg이다.
개에서 테오브로민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7.5시간이다; 심각한 경우, 테오브로민 중독의 임상증상은 72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8] 수의사가 처치하는 치료는 섭취후 2시간 내에 구토처치, 경련방지를 위한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투르 계열 약물투여, 부정맥처치를 위한 항부정맥치료제, 수액을 통한 이뇨이다. 테오브로민은 하루에 kg당 다크초콜릿을 15g 이하로 장기간 투약받았을 때 우심방 심근증을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다.[9] Merck Veterinary manual에 따르면, 개에서 약 1.3g/kg(0.02oz/lb)의 제빵용 초컬릿은 중독증상을 보이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한다.[10] 예를 들어, 제빵용 초콜릿 11g(0.4온스)는 9.1kg(20 파운드)의 개에서 경도의 증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지만, 25% 카카오가 함유된 초콜릿 바(밀크초컬릿 같은) 같은 양의 제빵용 초콜릿양의 25%정도의 독성을 가진다[11](역자주: 밀크초컬릿의 카카오 함량은 14~40%까지 다양하며, 요즘에는 높은 함량의 카카오가 함유된 밀크초컬릿이 많다). 체중 파운드당 1 온스의 밀크초콜릿은 개에서 치사량이다.[10]
미국농무부의 화학자들은 가축에 피해를 주는 코요테를 컨트롤하기 위한 약물로 테오브로민을 연구하고 있다.[12]
테오브로민 중독의 첫번째 증상은 오심, 구토, 설사, 배뇨량증가이다. 더 나아가 심장 부정맥, 간질성 경련, 내부출혈, 심근 경색, 급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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