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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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한국의 교육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부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 사이에 있었던 교육현상과 교육기관의 양상을 의미한다.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종전의 통감부를 총독부로 승격개편하고, 헌병과 비밀경찰을 동원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달랐다. 서구의 식민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본국의 부강을 위해 식민지를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었으나, 일제는 식민지 주민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려 했다. 일제는 이를 위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때와 목적에 따라 교육기회를 억제하여 민족의식의 고취를 방지하기도 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제의 황국의식을 교육하기도 하는 양면적 교육정책을 구사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교육령을 통해 조선의 교육정책을 운용하였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이후 총 3차례(1922년, 1938년, 1943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조선교육령과 개정사항을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 제4차 조선교육령으로 지칭하나, 학술용어로는 조선교육령과 개정(조선)교육령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의 흔적은 21세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벌주의, 학력차별, 학교간 서열,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