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일본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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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內閣)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법 제2조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과 14명 이내의 국무대신(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7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1885년 12월 22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관제’에 근거하여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조직한 것을 유래로 한다(다만 내각이라는 용어 자체는 1873년에 태정관에 설치된 태정대신과 참의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리켜 사용한 것이 최초).
4년 뒤 일본제국 헌법에 행정은 천황이 실시하고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한다고 규정되었지만, 내각과 내각총리대신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내각은 당시의 법령인 ‘내각관제’로 규정되었지만, 내각총리대신은 같은 국무대신 중의 수석이라고만 할 따름인데다 직무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각의 각료에 대한 임면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문제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때(각내불통일)에는 즉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이 내각을 조성하라고 명할 때가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각료의 인선은 ‘원로’나 ‘중신’으로 불리는 총리대신 경험자 등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었다. 그 때문에 다이쇼 시대 말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의 정당 내각 시대까지도 어디까지나 총선거의 결과를 참조하여 원로가 추천하여 정당의 당수에게 천황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조각에서도 한때를 제외하고 육·해군 대신은 현역 대장이나 중장을 임명하는 규정이 사용되어, 군이 그 규정을 이용하여 조각에 개입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육·해군은 행정권의 대상이 아니라, 천황이 행사하는 통수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각이 군사정책에 관여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새 헌법 즉,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어 내각이 명실공히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었다. 또한 내각관제를 대체하여 내각법이 제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5장에서는 내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각료의 조건은 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이다. 법무대신이나 외무대신, 내각관방장관 등의 중앙성청의 장에 오르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무임소장관도 포함한다). 이들 중앙성청의 장이 각료가 되는 것은 법률상 일본에서의 각료인 조건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 대신인 일. 법무대신이나 외무대신, 내각관방장관등의 중앙 부처의 장에 오르는 일은 조건은 아니다(무임소장관도 허용된다). 이것들 중앙 부처의 장이 각료로 다루어지는 것은, 법률에 “해당 직위는 국무대신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은 헌법상의 순서이다.
일본의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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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 ||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 ||
회계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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