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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相互貯蓄銀行)은 시중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다소 부족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제2금융권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외환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상위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과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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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 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相互信用金庫)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
2011년 저축은행들의 잇단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되면서, 정부 주도로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증권사,금융지주회사,대부업체등에 매각했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2]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 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수신상품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 있고, 거치식예금에는 정기예금·표지어음이 있다. 적립식 예금에는 신용부금·자유적립예금·정기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금융 기관이 신용을 부여하는 업무로 지역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다. 융자, 어음 할인, 어음 인수, 채무 보증 따위가 있다.
국내 금융기간 간에 자금을 이체 · 송금 · 결제하는 내국환 업무, 보호예수, 공과금 수납업무 등도 취급한다.
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비씨카드의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용이다.(발급자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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