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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능력을 상실한 상태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실명(失明)은 생리학적, 또는 신경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각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시력 손상의 범위를 기술하고 실명 상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등급이 개발되었다.[1] 완전 실명(Total blindness)이란 형태와 광각의 인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임상학적으로 "빛의 인지가 없는"(no light perception, NLP) 상태라고 표현한다.[1] 또한 잔여 시력만이 조금 남은 극심한 시각 장애까지 "실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 경우엔 오직 빛의 지각만 존재하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거나 광원의 방향을 인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보지는 못한다.
시각 장애로 인해 정부의 특별한 원조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실명(legal blindness)이라 이르는 더 복잡한 정의를 사용한다.[2] 북아메리카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법적 실명은 가능한 최고로 교정했을 때의 시력이 20/200(6/60)이거나 보다 더 낮은 상태로 정의된다. 이는 법적 실명 상태의 사람이 교정을 하고서도 어떤 물체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10배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보건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공통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2002년 기준).[3]
일부 망막 질환에서 비가역적인 망막 시세포의 손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20/200(0.1) 이하의 법적 실명에 이른 눈이라도 수술이나 투약을 통해 시력을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망막은 시신경의 일부로서 한 번 손상된 부분은 재생되기 어려워 실명 상태에 이른 눈의 시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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