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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범죄집단
국제형법에서의 이론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공동범죄집단(共同犯罪集團, 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혹은 공동목적정범[1](共同目的正犯)은 전쟁 범죄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기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률원칙(Legal doctrine)이다. 공동범죄집단 이론에 따르면 조직적인 집단의 각 구성원이 공동의 계획이나 목표 내에서 저지른 집단적인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2] 공동범죄집단 이론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이어진 유고슬라비아 전쟁 기간 자행된 집단학살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 범죄 혐의로 여러 군사, 정치 지도자를 기소할 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공동목적(Common purpose) 개념과 함께 사용하며 만들어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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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명이 은행 강도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1명이 총으로 사람을 쏴 사망했을 경우", 공동범죄집단 이론에 따르면 3명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4] 즉 범죄의 실행에 기여한 정도와 무관하게 공통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에 기여한 자에게 정범책임을 인정, 일종의 '집단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