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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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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당사자에 대한 전쟁범죄 심판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재판소를 세워 진행해 왔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체택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집단살해 등과 함께 전쟁범죄를 관장한다.[3] 주권을 갖는 각 국은 자국의 군인에 대해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그 외 민간인 살해 등의 위법한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전쟁범죄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