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탐정(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립탐정(私立探偵)이라고도 한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Private Eye"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 Detective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영화에 대해서는 탐정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한국에는 변호사는 취득하기가 매우 힘든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만, 탐정은 국가자격증이 없으며, 현재는 민간자격증만 존재한다.
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