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3號(1943年6月9日公佈)。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에 의함.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 및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특별시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 [美金邑等53個邑設置相關規定] (韩语) 경기도시흥군의왕읍등35개읍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80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0050호)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