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長任期為四年,地方自治團體長的連續任期限於三任。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地方自治法》第95條 :保守派系市長、 :自由派系市長、 :無黨籍及派系 지방자치법. law.go.kr. 2019-12-15 [2021-04-11]
地方自治團體長任期為四年,地方自治團體長的連續任期限於三任。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地方自治法》第95條 :保守派系知事、 :自由派系知事、 :無黨籍及派系 지방자치법. law.go.kr. 2019-12-15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