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隔一任後才可繼續開展下一個最長為12年的新任期。 地方自治團體長任期為四年,地方自治團體長的連續任期限於三任。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地方自治法》第95條 :保守派系知事、 :自由派系知事、 :無黨籍及派系
9년 12월 2일 기사에 역관 현의순(玄義洵)이 대마도의 사정을 보고한 글 가운데 敎之以諺文名之曰假名(언문을 가르치는데, 그 이름을 일러 가나라고 한다)과 같은 문장이 있어, 일본 문자에 대해서도 언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 2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