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第163號(1943年6月9日公佈)。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에 의함.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재보선하나…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로 현직 군의원. Yonhap News. 2021-02-22 (韩语). 임재구 경남도의원 사망. 慶南日報. 2020-12-27 [2021-03-30]. (原始内容存档于2020-12-28) (韩语). 송파구의원, 차량 안에서 20대 남성과 함께 숨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