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爾市憲章第1條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 및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第163號(1943年6月9日公佈)。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에 의함.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