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 제350호(1944년 10월 23일 공포) 참조. 서울시 헌장 제1조 / 首爾市憲章第1條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 및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高等學校(朝鲜语:춘천고등학교),後進入江原大學成為英語教育學士,亦曾在文化廣播社會新聞中心擔任記者,2011年參加江原道知事補選(朝鲜语: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勝出而晉身政壇。 2014年6月4日,崔文洵在大韓民國第六屆廣域地方自治團體長選舉(朝鲜语: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 광역자치단체장)中以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