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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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또는 헤이그 회담(Hague Conventions)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 1907년에 2차례 열린 국제 평화 회담이다. 네덜란드는 17, 18세기에 해양 진출이 활발해져서 신흥 해양강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때에,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를 배출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평화 회담이 열리게 된다.
1899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육상전 법규와 관례에 대한 조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과 여기에 《육상전 법규와 관례에 대한 규칙》이 더해졌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개정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으며, 《헤이그 육상전 협정》, 《헤이그 육상전 법규》 등으로도 불린다. 교전자의 정의와 선전포고, 전투원, 비전투원의 정의, 포로, 부상병의 취급, 사용해서는 안될 전술, 항복, 휴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각 분야에서 보다 세부적인 다른 조약에 그 역할을 양보한 것도 많다.
일본에서도 1911년 11월 6일 비준되었고, 1912년 1월 13일에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으로 공포되었다. 다른 국제 조약뿐만 아니라 이 조약이 직접 비준국의 군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국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었다. 3차 회담은 1914년에 열리기로 되었지만, 1915년으로 재조정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