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데파르트망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데파르트망(프랑스어: département)은 프랑스의 영토 구획 및 개별 권한을 가진 지방 단체를 모두 의미한다. 모든 데파르트망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두 자리 숫자로 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1790년에 최초로 부여된 이후 여러 차례의 변동을 거쳐 1976년에 현재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최초에는 우편번호 부여의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우편번호 외에도 사회 복지, 교육, 차량번호 등에도 쓰이고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
이 문서는 데파르트망 및 프랑스의 지리적 구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 단체에 대해서는 데파르트망 (프랑스 지방 단체) 문서를, 이 지방 단체의 의회에 대해서는 데파르트망 의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데파르트망에 속한 지방은 국가에 소속되어 소임을 다하는 지사(préfet)가 행정을 맡으며, 법적으로 정의된 몇몇 지방 자치 권한을 행사하고자 제정된 지방 단체로서의 데파르트망 (프랑스 지방 단체)을 통하여 그 행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행정구역과 지방 단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 2015년부터, 론 데파르트망 구역(circonscription)은 리옹 대도시 권역과 론 데파르트망을 관할한다
- 2018년부터, 오트코르스와 코르스뒤쉬드는 더이상 지방 단체가 아니며, 코르시카 지방 단체로 통합되었다.
- 2019년부터 파리시는 더이상 데파르트망이 아니며, 특별 지위의 단체가 되었다.
데파르트망에 속한 지방은 상원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등으로도 운용된다.
프랑스 데파르트망의 창설은 1789년 입헌 의회가 제정하여 1790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1789년 12월 22일 법령에 기원을 둔다. 데파르트망의 경계는 이르게는 왕정 시기인 1665년부터 구상된 르네 다르장송의 지방 재구획 계획에, 그 계획이 법문화된 1787년 칙령에, 콩도르세의 1788년 칙령에 큰 영향을 받았다.
데파르트망과 각 지방 단체에서는 합법적으로 법률과 규칙의 시행이 가능하며, 거기에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바랭, 오랭, 모젤 데파르트망에서 시행되는 알자스-모젤 지방법이 존재한다.[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