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표준어 규정(標準語 規定)은 대한민국의 표준어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고, 1년간의 홍보,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標準語 規定)은 대한민국의 표준어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고, 1년간의 홍보,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의 총칙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