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례로 인용될 각 관할 구역의 규칙에 부합하는 법원의 과거 판결의 집합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판례(判例, 영어: precedent, case law)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다. 즉,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이다. 법원이 판결(判決)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생활을 규율할 때 판례법이라고 한다. 영미법계에서도 판례법이라고 하며,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주요 법원(法源)으로서,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에서도 "사실상(De facto)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유사한 판결이 최근들어 깨어지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발전과 개방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구성원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