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징계)
공무원의 징계 중의 하나, 개인의 저지르는 행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파면(罷免, 영어: expulsion)은 곡가별 관료, 공무원 징계의 하나로, 해임보다 높은 징계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이다. 의원면직 외에 어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탄핵을 당한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 취급한다(대한민국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