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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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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