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自治分權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지방분권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3년 5월 28일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일반자치, 재정분권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시켜 신설되었으며,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하였다.[1][2]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하고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4]
-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8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
- 2008년 6월 20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분권지원단 설치
-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1년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 2013년 5월 7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3년 5월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신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
- 2013년 10월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5]
- 2013년 10월 23일 심대평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취임[6]
- 2015년 9월 24일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연임[7]
-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의결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
-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
- 지방자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2인)
- 행정안전부 장관
- 위촉 위원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위촉
위원 (27인)
당연직 위원 (3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위촉 위원 (24인)
- 대통령 추천 위원 (6인)
- 국회의장 추천 위원 (10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위원 (2인)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