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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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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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調藥)에 대해서는 조제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