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모임 단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영어: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또는 약칭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국 17개 지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단일 교사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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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全國敎職員勞動組合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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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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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89년 5월 28일 |
전신 |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
조합원 | 5만여명 (2015년) |
국가 | ![]() |
위원장 | 전희영 |
가맹조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본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4층, 6층 (충정로2가, 광산빌딩) |
http://www.eduhope.net |
1989년부터 전교협이 교원노조건설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로 교원의 노조결성은 불법임을 선언하고 탄압하였다.정부의 탄압과 방해에도 결국 전교조가 결성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 1490명을 해직하였다.
1993년 1419명(71명은 미신청)이 복직을 신청하여 1305명이 임용됐으며 임용예정자가 23명, 임용제외자가 91명이다. 복직신청자 중에서 교육위원, 기초 및 광역의원으로 활동 중인 11명, 소송 관련 8명, 유학이나 신병, 수배 및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면담을 연기한 4명 등 임용예정자 23명은 해당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전원 복직했다. 복직신청자중 임용이 제외된 교사는 91명으로 면접불응 35명 연수불응 18명 전교조활동계속 17명 국가보안법 및 일반형사법위반등 법정결격사유 4명 면담과정중 전교조활동 의사표시 14명 면접내용확인거부 2명 사망 1명이다.[1]
해직자 복직은 되었으나 합법화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다. 2013년 10월 24일에 조합 측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 무효"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냈으며, 다음 날인 9월 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