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재판 거래(裁判去來)는 법원 등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법관의 해외 파견 근무등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 중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재판 거래(裁判去來)는 법원 등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법관의 해외 파견 근무등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 중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