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회 의결을 통해 법률을 만드는 행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입법(立法, 영어: legislation)이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 또는 그 권한(입법권, 영어: legislative power)을 말한다.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실질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형식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입법은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