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법조인)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호(李澔 1914년 2월 7일 ~ 1997년 5월 24일)는 친일 검사를 지낸 법조인, 법률가이며 대한민국의 정치가였고 육군 준장이었다.
간략 정보 별명, 출생지 ...
![]() 李澔 | |
별명 | 호(號)는 가세(茄笹) 리노이에 히로시(李家 澔) |
---|---|
출생지 |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영천 |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본관 | 영천(永川) |
배우자 | 성낙은 |
자녀 | 슬하 5남 1녀 |
종교 | 불교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복무기간 | 1949년 ~ 1955년 |
근무 | 육군본부, 국방부 |
최종계급 | 대한민국 육군 준장 |
지휘 | 육군본부 군법무차감 육군본부 군법무감 육군본부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본부 헌병감 국방부 차관 |
주요 참전 | 한국 전쟁 |
기타 이력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일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유민주연합 외교안보행정특임위원(1995년) |
닫기
광복 후에도 1946년~1948년 검사로 활동하다가 1949년 내무부 경찰부서인 치안국장을 역임하고 1949년부터는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1955년 준장으로 예편했다. 1954년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고 1955년 예편 후 이승만 정권의 법무부 장관, 허정 과도내각 내무부장관 1968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법무부장관 등을 지냈다. 1971년~1973년에는 주일본 한국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