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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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里長)은 후한 시대에 정 아래의 행정단위인 리(里)의 수장이다. 농촌ㆍ어촌 지역의 마을 출신이거나, 마을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경력을 가졌거나, 마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지역에 따라 읍장이나 면장의 제청하에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곳도 있고, 자치적인 주민투표에 따라 마을 거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곳도 있다. 다만 좁은 농촌사회 특성상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199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여러 지역에서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다시 임명제로 돌아간 곳도 많다. 좁은 사회에서 선거 때문에 패가 갈리고, 생각보다 앙금도 쉽게 가라앉지 않다 보니 내린 고육지책. 임명제인 지역은 공모를 받아 시군청에서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통장의 경우 간단한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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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정정한 남성 노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40~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이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 40대 이장도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할 때가 많다. 간혹 어느 정도 도시화된 읍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권 아파트촌에서 통장으로 잔뼈가 굵었던 아주머니들이 남편 은퇴하고 내려온 동네에서 이장을 맡기도 한다.
마을 이장은 이장직 자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각종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합장(단위농협 조합장, 마을 공동목장 조합장 등)이라든지 군의원 같은 선출직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한 이력으로 취급된다. 농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이권이 달린 조합들의 조합원이니 이장을 역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니까 한 번 찍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이라는 곳이 그런 인심을 얻느냐에 따라서 생활하기 편하고 불편하고가 크게 바뀐다.
농사일 하지 않는데 농사일 한다고 하고 면세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