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위임입법(委任立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입법(委任立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