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수원지방법원(水原地方法院)은 경기도 남부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단, 수원지법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 관할에 포함된다. 2019년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였던 법원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로 이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광교에 들어섰다. (구)수원지방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水原地方法院)은 경기도 남부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단, 수원지법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 관할에 포함된다. 2019년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였던 법원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로 이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광교에 들어섰다. (구)수원지방법원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