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와의 관계 또는 애착에 동의하지 않음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불륜(한국 한자: 不倫, 영어:affair)은 사전적으로는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이지만, 대체로는 유부남/유부녀가 내연녀/내연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며, 살아있는 배우자나 중요타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자와 간통 등의 성적 행위나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