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부당이득(不當利得, 영어: unjust enrichment or unfair profits)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不當利得, 영어: unjust enrichment or unfair profits)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