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1]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2]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1]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