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방송문화진흥회(放送文化振興會,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는 1988년 12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현재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放送文化振興會,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는 1988년 12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현재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