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다. 엄밀히 말해 민사 곧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실정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민사법에 주로 대응하는 법은 형사법이지만, 때로는 상사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법에 대응하는 법은 공법이다.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다. 엄밀히 말해 민사 곧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실정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민사법에 주로 대응하는 법은 형사법이지만, 때로는 상사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법에 대응하는 법은 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