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란트 프라이슬러
독일의 법률가 (1893-1945)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롤란트 프라이슬러(독일어: Roland Freisler, 1893년 10월 30일~1945년 2월 3일)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관, 정치인으로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제국 법무차관을 지냈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인민법정 법원장을 지냈다. 별명은 '피의 판사(Blutrichter)'였다.
간략 정보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임기 ...
롤란트 프라이슬러 Roland Freisl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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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란트 프라이슬러(1942년) | |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법원장 | |
임기 | 1942년 8월 20일~1945년 2월 3일 |
전임 |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 |
후임 | 하리 하프너 |
이름 | |
별명 | 피의 판사(Blutrichter)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93년 10월 30일(1893-10-30) |
출생지 | 독일 제국 니더작센 주 첼레 |
사망일 | 1945년 2월 3일(1945-02-03)(51세) |
사망지 | 나치 독일 베를린 |
학력 | 예나 대학교 법학박사 |
경력 | 법률가 |
정당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부모 | 율리우스 프라이슬러, 하를로테 아우구스테 플로렌티네 슈베르트페거 |
형제자매 | 오스발트 프라이슬러 |
배우자 | 마리온 루세거 |
자녀 | 하랄트 프라이슬러, 롤란트 프라이슬러 |
군사 경력 | |
복무 | 독일 제국 |
복무기간 | 1914년~1918년 |
소속군 | 프로이센 육군 |
주요 참전 | 제1차 세계 대전 |
상훈 | 철십자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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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슬러는 열성적인 나치즘 사상가로 판사로서 독일 법체계의 나치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홀로코스트를 논의한 반제 회담에도 참석했다. 1942년에 인민법정의 법원장으로 임명돼 주요 정치범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공격적인 인성과 피고를 모욕하는 태도, 잦은 사형 선고로 악명을 떨쳤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사형은 폐지됐으나, 프라이슬러가 1941년에 내린 살인의 정의는 오늘날에도 독일 형법 각칙 제16장 제211절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