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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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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 Korean Medical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간략 정보 약칭,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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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K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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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08년 11월 15일 |
형태 | 사단법인 |
목적 | 의학 및 의술의 발전보급 |
본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공식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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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