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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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貸付業)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지칭한다. 다만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해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거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대부업은 일본에서 많이 발달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된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이 양성화된 2002년 이후 사채 금리가 높은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 월등한 자금력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다. 대한민국의 대부업에 일본계 회사들이 많이 진출한 이유는, 일본은 법정사채이율이 연 15~20%대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지만, 한국은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사채이율이 39%였던데다가, 제도권 금융이 서민금융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