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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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은 김홍집 내각이 고종 32년인 189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에 공포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고종의 칙령이다. 서양인, 일본인들의 단발 건의 이후 당시 내무부대신 유길준 등의 상주로 전격 단행되었다.
당일부로 고종과 황태자 순종은 솔선수범하여 머리를 깎고, 내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가지고 도성 거리나 성문에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여 이를 직접 지도감독했으며,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당대의 성리학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1897년(건양 2년) 일단 철회되었으나, 1900년(광무 4년) 이후 광무개혁을 준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활, 전국적으로 단행되었다. 그러나 1906년(광무 10년)까지도 지방에서는 단발에 호응하지 않자 군수삭발령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였다.
최초의 단발자는 고종 이전의 개화파들이고, 1885년 청나라 망명 중인 개화파 정객 윤치호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자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900년 이후 단발은 조선 전국 각지로 보급되었으나, 그 반발은 심하여 1930년대까지도 단발을 거부하는 이들도 존재하였다. 단발령의 여파로 1920년대부터는 여성 단발도 시작되었다.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공개 단발한 이는 여성 사회주의자 겸 독립운동가 허정숙이었다.